안녕하세요, 밸류뉴스 감동이 기자입니다 🐻🎤
어제 뉴스에 이어서 오늘의 세무 뉴스도 국세청이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상가나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고가 아파트나 고급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잡혀 상속, 증여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반복되자 국세청이 직접 '진짜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확대한 거예요.
이제는 공시가격보다 실제 시세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에요 !
고객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늘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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