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밸류뉴스 감동이 기자입니다 🐻🎤
누구에게나 맞이하게 되고, 언젠가는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상속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핵심으로 꼽혀요. 하지만 단순히 “내가 물려받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법무 뉴스에서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인 상속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늘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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